자동차 뉴스

"카바나에서 차 샀는데 타이틀 안줘"

Skautohaus 2022. 12. 17. 12:51

온라인서 구매했다 낭패
피해 소비자들 집단소송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 카바나가 판매한 차량의 타이틀을 주지않아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카바나 직원이 차량을 거래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중고차 업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카바나(Carvana)에서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 타이틀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지역 매체인 채널2액션뉴스는 최근 카바나가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 가담한 소비자들은 차를 구매했지만 정작 차량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타이틀을 받지 못해 법적, 재정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제시카 메츠는 카바나에서 차량을 구매했지만, 타이틀을 받지 못해 거의 1년간 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매체에 “당연히 카바나에 몇번이고 문의를 했지만, 항상 다른 변명을 늘어놓더라”라고 전했다.    
 
그가 사는 펜실베이니아주는 진입로에 등록되지 않은 차를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하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지하철 운전사 리처드 스탠퍼드도 자신이 소유했던 차와 다른 중고차를 카바나에서 교환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 받은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7일 환불 보장 기간 내에 차를 반납하고 자신의 차를 돌려받기로 결정했다.  
 
스탠퍼드는 카바나가 자신의 차량 타이틀을 며칠 안에 반환하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몇 달 동안 타이틀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퍼드는 채널2 액션뉴스에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으로부터 애리조나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참담한 심경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카바나의 광고를 통해 중고차 구매 과정이 쉬워 보여 카바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하는 로버트 코코 변호사는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국의 카바나 피해 소비자를 대신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카바나는 팬데믹 기간 신차가 부족한 틈을 타 매출을 크게 늘렸다. 2021년에 2019년의 두배가 넘는 400만대가 넘는 차를 팔았다. 조지아주에서는 12만7000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했다.  

출처-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