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96달러 벌금 일부 특수차량은 예외
연말을 맞아 자동차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가주 지역에서 차량 번호판 부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 운전자 또는 스포츠카 등은 차량 앞부분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LA는 12일 “겨울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가주 지역 운전자들이 차량 전면 번호판 부착 규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고 보도했다.
KTLA는 가주 차량국(DMV) 규정을 인용, “가주 지역 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모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며 “규정을 어길 시 적발되면 최대 196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혼란은 가주 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디지털 번호판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지난 10월 발효〈본지 10월 12일 자 A-1면〉 된 가운데 더욱 가중하고 있다.
단,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차량은 있다. 번호판을 한 개만 부착해도 되는 차량은 ▶트레일러(후면만) ▶모터사이클(후면만) ▶견인용 수레(Tow dollies·후면만) ▶상업용 트랙터(전면만) 등이다.
출처-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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