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아동 고용 드러나
▶ “부품 공급업체 문제”
현대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연방 노동부는 30일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제조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끝냈으며, 우리는 추가적으로 미국 내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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