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판사, ‘소송 기각해 달라’는 테슬라 측 요청 거부
미국의 테슬라 매장[로이터=사진제공]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워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온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속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전날 결정했다.
테슬라 측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소송이 집단소송의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린 판사는 전날 결정문에서 "테슬라가 자사의 하드웨어가 높은 수준의, 또는 완전한 자동화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면, (원고 측은) 이것이 충분한 허위라고 명백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린 판사는 테슬라 측의 2016년 홍보 내용 중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라거나 "내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변호사인 토머스 로사비오가 주도하고 있다.
로사비오는 2017년 테슬라 모델 S 차량을 구입하고 추가로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 기능에 8천달러(약 1천80만원)를 지불하면서 테슬라의 홍보 내용대로 단기간 내에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2022년까지도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차에 근접한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2017년 FSD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슬라 구매 고객들에게 향후 FSD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옵션으로 판매했다.
로사비오 등 원고들은 2016년 이후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또는 FSD가 추가된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사람들에게 불특정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테슬라는 2021년 FSD를 출시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오토파일럿과 FSD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FSD가 언젠가 완전한 자율주행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거듭 말해 왔다.
연방 검찰 역시 2022년부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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